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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구형 "과거 행동 원망스러워"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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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하나, 징역 2년 구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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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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