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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카풀 '출퇴근 시간대'만 정하고 기준은 '미정'…8시59분 호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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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한지연 기자] [the300]오전 7~9시·오후 6~8시 영업 결정… '대체공휴일 영업은?' 혼선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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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사진=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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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승차공유(carpool, 카풀) 운행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확정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안된다.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 후속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소위 두 번 만에 통과됐다. 대타협안이 도출된지 약 4개월 만이다.

국회가 장기간 파행되면서 흐름이 끊겼고 논의는 충분치 못했다. 법 적용 '기준'을 정하지 못해서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카풀과 택시업계간 다툼의 '씨앗'은 남아있다.

◇카풀 영업시간 기준…호출·배차·탑승·운행완료 무엇?= 카풀 운행시간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따랐다. 카풀 운행 예외를 적용하는 '출퇴근 때'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했다.

자연스레 따라오는 질문은 '어떤 상황이 기준인가'다. 기준에 따라 카풀 영업시간은 최대 6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예컨대 아침 8시 59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함께 출근할 카풀 운전자를 '호출' 했거나 그 시간에 카풀 가능한 운전자가 '배차'가 된 경우, 최대 1시간의 출근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카풀 서비스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경우 그 시간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반대로 운행 완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진다. 교통상황,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운행시간 초과로 범법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카풀 영업 허가시간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아직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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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이용화면 캡처 / 사진=박효주



◇공휴일 영업 금지…대체휴일은? =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공휴일 영업 금지다. 원칙적으로 개천절, 한글날 등 소위 '빨간 날' 카풀영업을 안하면 된다.

하지만 대체휴일이 생기면 조금 복잡해진다. 우리 정부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랑 겹치면 그다음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

문제는 현행법이 대체휴일제를 관공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에는 재량에 맡긴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0년부터 일반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무조건 따르게 했지만 회사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다.

내년 적용은 300명 이상 사업장만이다.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중소 카풀 서비스 업체는 최소 1년 이상의 대체휴일 재량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하늬 , 한지연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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