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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대통령,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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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위증논란에 靑 "국민들 판단 있었을 것"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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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지명을 철회할 만큼 위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후보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이 제기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최종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경과보고서는 제출 시한인 9일 자정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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