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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협력 추진' 산림기본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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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1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산림 관련 등 19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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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올해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2019.3.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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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산림보전 및 이용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개정안은 남북 산림협력 추진을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담았다.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분야협력이 꼽힌 가운데 법률상 근거 규정를 마련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제도·현황 등에 관해 조사·연구한다는 내용과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을 지정하기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숲길 조성 시 사업지에 사전타당성 평가를 하고, 산림 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국가숲길 지정 대상지로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5대 트레일(백두대간·낙동정맥·DMZ(비무장지대)·서부종단·남부횡단), 5대 명산 둘레길(지리산·한라산·속리산·설악산·덕유산) 등이 꼽힌다.

정부가 제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수정의결됐다. 산림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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