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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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관 기피신청 항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본안 재판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가 심리 중이던 임 전 차장의 법관 기피신청 관련 항고심 재판부는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로 바뀌었다.
법원은 배 수석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이 연고관계가 있다고 보고 재배당을 결정했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임 전 차장의 변호인 이병세 변호사와 법대 동기다.
지난 6월2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일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다.
이에 지난 5일 임 전 차장은 즉시항고를 했고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갔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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