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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대통령, '윤석열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野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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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달라" 요청
    -野 "임명 강행 수순... 윤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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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 15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오전 0시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에게도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 쇼를 펼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아무리 거짓과 조작에 맛 들인 후안무치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 속셈이 아니라면 거짓 증언을 수차례 반복한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자 역시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검찰과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마지막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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