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황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35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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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위와 함께 황씨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또 다른 박 모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박 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2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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