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색…청주시 공무원 잇따라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벌금 받고 감봉 등 징계…0.08%이상 중징계 등 기준강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청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시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씨도 같은 달 2일 오후 9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시 공무원 C씨는 지난 3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운전직인 C씨는 술을 마시고 4㎞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시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승진 및 전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됐다"며 "앞으로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감봉·정직, 그 이상은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