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당초 기대한 '최소한 동결' 이루지 못해 안타까워"
경총 "아쉽지만, 경제 활력 제고·中企 어려움 줄이는 계기 돼야"
재계 "2021년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논의해야" 밝혀
소상공인은 강하게 반발, "당초 예정했던 대정부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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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경래 임현영 권오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재계는 ‘최소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당초 예정했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성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별도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 역시 동결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도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한 최저임금과 관련,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만간 설치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제도 위에서 심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측은 예정대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동작구 연합회 지하대강당에서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 참여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폭과는 관계없이 대규모 투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저변을 확대하고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대규모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3만 여명이 모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국민대회를 열었다. 지난해는 일회성에 그쳤다면, 올해는 각 권역별 연합회 지부에서 집회를 시작해 마지막을 서울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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