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시민단체 "헌법재판관도 신상 공개…자사고 평가위원 공개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평가위원 정보공개청구

"평가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평가 무효"

"판사·헌법재판관도 신상 모두 공개돼 있어"

이데일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가 지난 9일 마무리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신상털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평가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단은 △서면평가 △학부모·학생·교원 온라인 만족도 △현장평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일 평가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모임은 평가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평가결과의 무효를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평가단의 구성은 중립성·객관성·전문성 등이 절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평가단의 인적구성에 하자가 없을 때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문제 보다 논란이 심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신상은 모두 공개돼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며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권익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평가 주체를 알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평가단의 구성을 사실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평가단의 평가위원을 추천했다”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명단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위원명단에 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라며 “이같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단은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이 꾸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자사고 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