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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 영업 허용이 핵심이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택시사업 발전법 개정안에는 법인택시의 사납급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납금 제도 폐지를 위해 이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택시 월급제의 경우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ㆍ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토위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법안은 수십년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고통 받아온 택시운전사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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