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빵집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전민경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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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실현되면, 아메리카노 한잔 당 6500원은 받아야 남을걸요"
서울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씨(40)는 걱정이 태산이다.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조씨는 "그나마 인상율이 적어 다행이지만 사실 동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최저시급 1만원이 실현된다면 현재 4000~5000원 하는 커피 가격이 훌쩍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인건비가 오를수록 사람을 쓰지 않아 파트타임 일자리도 사라지는 악순환도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걱정을 놓지 못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모씨(30)는 가게 두 곳 중 한 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없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동안 29%나 크게 오른 탓이다. 서씨는 "다른 한 가게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치킨집 업주 이모씨(30)도 "큰 폭으로 오를까봐 걱정했는데 그나마 부담을 던 듯 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최저시급)1만원이 실현되면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걱정을 늘어놓는 점주들도 많았다. 서초구에서 10평(33㎡) 규모의 작은 돈까스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저임금 상승 영향은 치명적인 수준"이라며 "상승률이 높으나 낮으나 체감이 확확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30대 B씨도 "꽃집이나 미용, 의류 등 열정페이로 유명한 가게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는것 같다"며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C씨 역시 "매출은 주는데 인건비랑 임대료는 오르니, 지출을 줄일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전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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