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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제2 윤창호법’ 시행 맞춰 전국 동시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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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여전히 이어지는 등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동시 단속과 지역 상황에 따라 불시 단속을 병행하는 동시에 어깨띠 등을 이용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3일과 다음달 3일 전국 동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9.5%)을 골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음주 단속 외에도 다음달 24일까지 지방청 단위에서 월 2~3회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음주 단속이 실시되며 경찰서별로는 1일 1회 이상 수시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음주사고가 많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음주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지역 실정에 따라 불시 단속도 병행된다. 대로나 도심지 유흥가 주변,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및 자유로 진출입로 등 음주 단속이 실시되고, 이때 경찰은 어깨띠나 피켓 등을 이용해 윤창호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택시와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예외 없이 음주 측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실시되고,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적발되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경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 지역에서 지난 1월 집계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71건이었다가 지난 5월에는 75건으로 증가했다. 또 제2 윤창호법 시행 직후 이틀(지난달 25~26일)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가 17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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