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연세대학교 인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진열대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와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임금인상에도 낙수효과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점주와 영세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낙오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쪼개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지급하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전편협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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