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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회 전적' 택시기사, 만취로 운전하다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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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08%…면허 취소 수준

헤럴드경제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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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50대 택시기사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54)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8%였다. 이는 면허 취소(0.08%) 수준에 해당한다.

A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것을 안 승객은 A 씨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04년 첫 적발 후 지금껏 3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 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낮아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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