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A(55) 경감이 이날 오전 1시 1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도로 위 차량에서 잠들어있는 것을 시민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나타났다.
이날 포천경찰서 소속 B(32) 순경도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앞에서 음주음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B 순경은 의정부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포천으로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 중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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