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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文 "최저임금 공약 달성 못해 송구"...'소주성 폐기'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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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최저임금委 결정 후 靑 회의서 언급
    -"정부 차원 보완대책 차질없이 준비하라" 지시
    -김상조 "소주성 폐기나 포기 의미 아냐" 강조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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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는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거듭 확인했다.

    ■文 "최저임금 약속 못지켜 송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2일 청와대 아침회의에서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약속을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히 (국민들께)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포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위한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른 명암도 설명했다.

    그는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기조가 표준적인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노동자 기준에 따른 임금 격차 기준 축소 △상시 노동자 비중의 증가로 고용기준 개선 효과 등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적 고용계약 틀 밖'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등의 보완책 불구 사각지대 발생 △'을과 을의 전쟁' 등 사회갈등 및 정쟁 빌미 제공 등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갈등 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결정 과정에서)전문가 토론회, 민의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절차가 공익위원 뿐 아니라 사용자, 근로자 대표까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졌다. 최저임금 문제가 더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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