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영홈쇼핑, 갑질 온상 `정액 수수료`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앞으로 공영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기·소상공인은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실패하더라도 그 위험을 홈쇼핑 사업자 측과 함께 분담하게 된다. 또 공영홈쇼핑에서 처음 거래하면 이후 최소한 3회는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 재고 부담도 크게 줄이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경제 모델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100% 판매하는 채널로 2015년 7월 14일 개국했다.

이번 모델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앞으로 홈쇼핑 업계에 만연해 있는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정률제를 도입하면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이를 공유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민간 홈쇼핑은 정액제 기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상품 판매업자의 손실이 컸다"며 "중기·소상공인 업계가 지속적으로 '홈쇼핑 갑질'을 지적해온 사안이어서 공영홈쇼핑이 선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영홈쇼핑과 처음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실적에 따라 판매 실적이 좋으면 추가 방송 기회를 주지만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으면 추가 방송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송 3회 보장'으로 판매업체는 재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입점 프로세스도 투명화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입점 신청부터 MD팀 품평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불합격 사유까지도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할 기회를 준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 문화를 꽃피우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며 "공정함을 최고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이익을 공유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