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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녹음 안 했다면 전 빨간줄”…헬스장 성범죄 누명 벗은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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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유튜브 억울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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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허위 신고로 성범죄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 남성이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29일 유튜브 ‘억울한 남자’에 2분3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억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면서 “참다 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해방된 기분”이라며 경찰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메시지에는 “우선 문자 통지 드리고, 사건 종결 후에는 주소지로 우편 통지 예정이다. 귀하의 사건은 허위 신고임이 확인돼 불입건 종결(혐의 없음)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적혀있다.

이에 A씨는 “다만, 사건이 커지고 이러다 큰일나겠다 싶어서 급하게 대충 마무리짓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며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아 “솔직히 제가 경찰 찾아오자마자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나”라며 “좋은 분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강제추행 죄로 입건된 줄도 모른 채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강압적이고 범인으로 확정짓는 듯한 그분들의 압박에 빨간줄 찍찍 그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제 메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며 “안타깝게도 저는 온갖 난리를 치고 나서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힘없는 20대 청년”이라고 썼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다.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여러 차례 이용해 왔고, 남녀가 구분돼 착각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출동한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관은 A씨의 혐의를 단정한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겪는 상황 전반을 녹음했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당시 경찰관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방범카메라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확인됐어.”

“내용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럼 뭐 그런 적 없어요?”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좀.”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졌고,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A씨를 신고한 B씨가 지난 27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뒤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은 B씨 자백에 대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입건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동탄경찰서와 수사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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