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택시·타다 '상생길' 열릴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국토부, 이번주 상생안 발표…모빌리티 사업 기반 조성 기대, 새진입규제 우려도]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가 임박했다.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에서 혁신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한국형 모빌리티 정책으로 자리잡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택시면허 기반한 상생안 나온다… 국토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들의 종합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는 게 상생안의 핵심 내용이다. 모빌리티 업체들을 위한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되, 개인택시 면허 매입 또는 임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면허 매입을 위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모빌리티 업체들의 부담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초기 면허 매입 규모는 1000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회와 택시단체, 모빌리티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생안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 운영사인 쏘카·VCNC는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매입을 위한 업체들의 부담금, 면허 배정 규모 등을 놓고 협상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모빌리티 '불확실성' 사라지나…'新진입규제' 지적도=
이번 상생안으로 주요 모빌리티업체들은 안정적 사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생안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관련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규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카풀과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타다'는 불법 논란에 시달려왔다. 국회에서는 김경진 의원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 불법화 시도에도 나섰다. 불법·편법 논란과 정치쟁점화로 인한 업체들의 피로감이 크다.

가장 큰 반대 진영인 택시업계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동안 택시단체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와 법적 대응은 모빌리티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반대에 부딪혀 지난 1월 카풀 시범 테스트를 중단한 뒤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진입 규제가 나오면서 중소업체들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6000만~7000만원 수준인 개인택시 면허를 매년 1000개씩 사들여 모빌리티 업체들에 매달 40만원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매년 1000개씩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도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운행 중인 타다 차량만 1000여대에 달한다. 첫 매입분으로 한 업체의 면허 수요도 충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카풀 업체 관계자는 "택시 면허 매입 또는 임대를 강제한다면 카풀 서비스의 수익성이 사라진다"며 "적자를 감수하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대기업들만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