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속 SUV 차를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던 중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그대로 운전해 500m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