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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직장 괴롭힘 금지법 내일 시행… "동문 챙기기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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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16일 시행...직장내 괴롭힘 원인 스트레스 때는 산업재해 판정도 가능]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 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무심코 내뱉던 말 한마디, 은연중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돌아보고 조심해야 할 시점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를 방지하기 위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사팀, 감사팀 등 사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의 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다수 집단이 구성될 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같은 학교 출신끼리 뭉치거나 향우회를 조직해 다른 지역 출신을 배제해도 괴롭힘이다

고용부는 노조나 직장협의회의 간부도 관계의 우위를 지닌 것으로 본다. 여성에게 커피를 타오라거나, 남성에게 생수 물통을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지시를 강제로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생긴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또한 해야한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이 산재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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