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평가기준 사전고시 의무 명시 안 돼…명료화 필요성"
답변하는 유은혜 부총리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은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정행위로 진행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자사고 재지정 계획이 평가 기간 전에 안내되지 않아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2014년에도 했고, 올해도 2014년 지표와 대부분 유사한 평가 지표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는데 별도로 사전에 평가 기준을 고시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상의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않는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거론하며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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