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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日 수출규제조치,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결정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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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간담회 "내년 경제전망 어둡다는 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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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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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요청한 인상률 2.87%가 받아들여진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 중 다수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내년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전 공익위원들이 내년 경제전망과 현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학습을 했다"며 "미중 무역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여건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다는 점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2.87% 인상안을 더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지역별 공청회, 사업자 노사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고용현황분석에서도 사용자 외에 근로자들도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교적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느끼기에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올라서 소득분배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까지는 달성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 가량으로, OECD 선진국 중에서도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지만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협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전원회의에서는 법에 정한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등을 다 고려해 이 기준들이 이번 인상률 속에 녹아있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좀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됐고, 올해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6.3% 인상안은 2022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금액을 3으로 나눠서 매년 550원 가량씩 인상해야한다는 데 근거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은 "공익위원간 구체적 수치에 대한 논의는 안했지만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취업자 증가율 등의 지표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등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데 대해 "8월 5일 최저임금 최종고시가 끝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위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제도개선위 설치를 논의하기 전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등 실무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많다"며 "실무 운영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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