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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직장인 6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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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보 노력 미흡” 지적 /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 퇴근 후 지시 관련 문의 속출

세계일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갑질 문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직장 분위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해당 법을 알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선 총 세 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지위·관계는 직위·직급 체계상 상하 관계 외에도 직장 내 영향력, 개인 대 집단, 나이·학벌·성별·인종·출신지역 등 인적 속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상 적정범위 위반은 개인 심부름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의도적 업무 배제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한다.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고의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각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 측은 지체 없는 조사로 진상을 파악할 의무가 생긴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부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피해자는 결국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며 “외부 감사를 고용해 회사 비용으로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해지면서 ‘퇴근 후 연락 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단순한 근무시간 외 지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행이 코앞이지만 직장인 3분의 2는 해당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날 구인 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직장인 회원 12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대다수인 96%로,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등의 답변이 잇따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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