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서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직권남용 사례로 꼽았다.
이어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렸고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면서 이 또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아울러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를 가면 학생들이 서울 지역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언급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이처럼 김 교육감의 발언은 상산고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러 건의 이르는 사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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