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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 냈는데…경찰 윤창호법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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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만 적용 초기조사…검찰 약식기소 그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피해자, 재수사 촉구 진정서

연합뉴스

윤창호법 적용 음주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인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초기 조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2달 넘도록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억울하다'며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6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모(59)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2시께 서구 둔산동 한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직진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고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고, 고씨가 입고 있던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다.

고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2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00%였다.

고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 중순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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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에 그쳤다.

알고 보니 경찰이 초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만 적용했다.

당연히 윤창호법을 적용할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가 이유를 물었지만 '소신껏 했다'는 엉뚱한 대답만 돌아왔다.

지난 연말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이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일 때 위험운전 치사상을 적용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다"며 "피의자 조사 내용을 보니 '사고 처리됐다'고 진술했고, 운전자는 '정신 못 차릴 정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정황으로 봐 적정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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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이 오히려 운전자를 두둔하는데, 사고 후 스스로 기어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했으면 가중 처벌하는 게 맞지, 경찰이 윤창호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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