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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 도중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40분쯤 모 경찰서 소속 경위인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구 신천동로에서 3㎞가량 차량을 운전했다.
그러다 오성아파트 부근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피해 달아났으며, 이내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 이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첫 사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대구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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