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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남자 직원만 정수기 물 교체…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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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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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두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남자라는 이유로 정수기 물 교체 등 힘 쓰는 일은 도맡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노동 전문 조상욱·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또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설명에 따르면 여성이 절대적으로 다수인 조직에서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남성 직원에게만 이 같은 일이 몰린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 대 개인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업무 지시가 '반복적'이고 '지나친 정도로' 일어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업무 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좋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사회 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갑질타파 10계명

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하고 계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②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SNS로 알리고 상의하세요.

③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습니다. 괴롭힘과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필요합니다.

④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 갑질 내용과 시간, 자리에 있었던 동료, 특이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동료 증언, 문자, 이메일, SNS 등 증거를 모읍니다.

⑥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신고기관, 예방조치 등을 확인합니다.

⑦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의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됩니다.

⑧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를 요구합니다.

⑨ 보복갑질에 대비한다

-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⑩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직장갑질119 온라인모임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습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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