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속기록 미제출' 문제 제기…교육부 "필요시 추가 요청"
김승환 교육감 |
(전주·세종=연합뉴스) 임채두 이효석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서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직권남용 사례로 들었다.
이어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렸고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면서 이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를 가면 학생들이 서울 지역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이처럼 김 교육감의 발언은 상산고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러 건의 이르는 사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 서류를 제출할 때 이달 8일 열린 청문 절차의 내용을 다룬 속기록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시 제출 서류 목록 예시' 가이드라인을 보내면서 청문 속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학교 측 진술 요지 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산고 측은 교육부가 속기록 전문을 보지 않으면 학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속기록을 특정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우선은 전북교육청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속기록 등을 추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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