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운전기사 갑질' 종근당 회장 측 "1심 형량 무겁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이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