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비인가 신청, 60일 내 결정
키움과 토스 뱅크는 재도전 신중
인가 절차의 기본틀은 상반기와 똑같다.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2박 3일간 진행하는 합숙평가에서 사실상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금융위가 수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이 외평위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아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 중심의) 인가절차는 오랜 기간 제도·관행으로 확립된 것이라 변경은 곤란하다”며 “대신 운영 과정에서 금융위와 신청자가 외평위에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가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평위 구성은 바뀔 수 있다. 다만 외평위원 명단은 계속 비공개를 유지키로 했다. 새로 인가할 인터넷은행은 2개사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시장의 경쟁도를 봤을 때 총 4개 정도의 인터넷은행이 적절하다는 외평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평가 항목과 배점도 똑같이 유지한다.
금융위는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반기와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 이 정도의 제도 개선으로 이미 사그라든 시장의 열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차례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재도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키움과 토스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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