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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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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내용상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끝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안으로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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