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끝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안으로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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