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5회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직권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인 다음달 11일 0시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러한 우려가 여전해 석방할 사유가 없어 남은 구속 기간에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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