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7일 입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두 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을 포함해 이틀 간의 본회의 일정에 여당이 합의할 때까지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146건의 법률안 심사를 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지만 두 야당의 불참으로 개의가 불발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총리 순방 일정에 동행한 금태섭 의원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고발 당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표창원 의원 등을 제외하고 법사위에 출석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이 야당들이 요구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동안의 본회의 일정에 3당 지도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 일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해임 건의안 처리 절차 등을 무시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만 처리하려 한다는 시도가 있다고 알려졌다"고 밝힌 뒤 퇴장했다. 본회의에서 여당이 평화당·정의당 등과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 장관 해임건의안 대신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들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법안 처리를 모두 하기 위해서는 18일과 19일 이틀 모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 것을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하지 말라"며 "법사위 일정도 합의를 전제로 했다"고 항의했다.
송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후 법사위원장실로 찾아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개의는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가 얼마 안 걸리지 않느냐"며 "그래서 저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던 법안들의 처리가 예정보다 지연되게 됐다. 당초 이날 의결되는 법안들은 오는 19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심사하기로 한 법안들은 전날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법안 3건과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던 다른 상임위 법안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2소위에서 합의된 7건의 법안 등이다.
여론이 관심이 높은 법안으로는 바이오 업계의 숙원 입법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할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종교인 퇴직 소득 과세 범위 기준을 종교인 과세 시행일인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 소득으로 한정해 과세 완화를 시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법안들도 전체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협의안에 따라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카풀 출퇴근 허용 시간을 명시한 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밖에 △'그루밍(길들이기·Grooming)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과 △다단계·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국가의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인터넷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부동산 실거래 이후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일 법안 등도 심사가 예고됐다.
김도읍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법사위에 오를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올라온 법안들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일정만 합의되면 충분히 하루 안에 심의·의결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의원은 회의 파행 이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야당이 정치적 계산만 하고 회의를 보이콧한다"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빨리 법사위를 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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