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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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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합법화에도 업계 우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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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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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플랫폼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카오택시와 티맵택시 등 택시 플랫폼을 신고제로 바꾸면서 사업이 합법화되고 신규업체 진입도 가능해 졌지만 사실상 택시업계 제도권으로 들어갔단 평가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체간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택시 서비스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플랫폼 택시는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규제혁신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웨이고블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택시 같이 중개 서비스를 통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한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새로 생기는 규제혁신형(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자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설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정부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 사업에 쓰인다. 초고령 택시 위주로 면허를 매입해 감차하는 방식의 택시 감차 사업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운행 차수를 늘리기 위해선 추가로 기여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대여하는 것과 같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했다.

결국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여금과 차량 구입비를 떠안아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 규제 완화와 서비스 차별화 외엔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

기존 플랫폼 사업자인 타다로서는 난감해졌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기여금은 물론 수백억원의 차량 구입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여금 규모와 납부방식 등을 올해 하반기 내 결정하기로 했다. 이 외 택시 월급제와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등으로 택시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사납금 제도를 없애 완전월급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택시기사의 사납금 부담이 줄어도 택시비가 오히려 상승할 거란 주장이 나온다.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시간대마다 요금을 차등하거나 서비스에 맞춰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다로 차별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명되면서 플랫폼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따른 요금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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