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협정에 포함' 보도 반박했지만 당시 발표문엔 "청구권 협정에 피해보상자금 감안돼있다"
청와대는 17일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기자단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에서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다고 민관 공동위가 결론냈던 사안'이라고 했던 본지 16일자 보도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본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됐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2005년 민관공동위가 낸 보도 자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강제동원(징용)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양국 간 무상 자금 산정에 반영된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강제동원 피해 보상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민관공동위는 위안부 등 3개 사안만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외의 다른 문제는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이후 국가 예산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분야 전문가(교수)는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외에는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됐다고 보는 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해석"이라며 "강제징용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면 왜 정부가 혈세 수천억원을 들여서 피해자 추가 지원에 나섰겠느냐"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2005년 발표로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된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런 정부 입장이 2018년 10월까지 유지돼 왔다"고 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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