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WHO, 에볼라 검역감염병 지정…국내 유입 가능성 낮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WHO, 콩고 에볼라 유행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

머니투데이

/사진=질병관리본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함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 수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WHO는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인 고마시에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퍼지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다.

지난해 5월 DR콩고 북 키부주 및 이투리 주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한 후 이달 14일까지 2407명이 감염되고 1668명이 사망했다. WHO는 고마시에까지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질본은 국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질병관리본부가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체액과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된다.

질본은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면서도 만약에 대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만들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질본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을 실시한다.

외교부와 협조해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한다. 검역대상을 확대해 입국 시에는 1대 1 개별 체온측정을 진행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할 때는 질본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DUR, ITS)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해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에서 확진검사 등을 실시한다.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볼라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 환자,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며 "DR콩고 방문자는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