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황 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모진 비난과 상처를 받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초엔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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