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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채팅앱서 달콤한 말로 돈 달라고 한 '영국 오빠'… 잡고보니 모잠비크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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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영국인 남성을 가장해 국내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붙잡힌 '영국 남성'의 정체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난민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영국인인 척 행세하면서 여성 두 명에게 말을 걸고 환심을 산 뒤 1392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모잠비크 난민 A(30)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모잠비크 출신 A씨는 작년 7월 '난민 신청자 임시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택배 회사에 취업한 A씨는 직장 기숙사에서 만난 외국인 동료 2명과 친해졌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연심(戀心)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에 나서기로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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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8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전전하던 이들에게 첫 피해 여성 B씨가 걸려들었다. A씨는 "나는 영국에 사는 남자"라는 자기소개로 접근했다. 관계가 진전되면서 "당신과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나중엔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통관료를 먼저 지급해주면 한국에 가서 돌려주겠다"고 요구했다. B씨는 4월 11~12일 이틀에 걸쳐 1163만원을 송금했다. 이들은 3월 31일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했다. C씨도 4월 11일 통관료 명목으로 229만원을 송금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했을 때 동료 2명은 해외로 나간 뒤였다. 검거된 A씨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모국을 떠나 살기 좋고 난민 신청이 가능한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는 이런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 '시리아에서 포상금을 얻은 퇴역 미군' '거액을 상속받은 미국 외교관'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걸려드는 여성들에게 항공료·통관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식이다. 신현수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2대 팀장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 가운데는 심리적으로 외로운 중·장년층이 많았다"고 말했다.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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