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주거 부정" 구속영장 발부
순천 시내에서 닭요리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30대 살해범이 운영하는 가게 입구가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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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심야 시간대에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A(3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피의자 A씨는 26일 오전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지하차도 옆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B(18)양을 뒤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0대 여학생 살해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닭요리 배달전문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나와 약 700m 떨어진 조례지하차도 옆 인도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시내 모처에 있는 이 가게는 현재 문이 닫혀 있고 천막으로 입구를 가려 놓은 상태이며 3일 째 일체의 주문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8일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범행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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