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성원 "음주운전 방조? 비서와 대화 나눌 시간도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행비서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행비서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일 오전 5시 전후로 동두천 집에서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오늘도 이 시간대에 국회로 출발했다”며 “그런데 집에서 약 1.5㎞ 떨어진 지행역 사거리에서 정차해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음주 의혹에 대해선 “사고 당시 저의 음주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날 저녁을 포함해서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행비서에 대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주었던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이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슴 한편에 먹먹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며 직원 스스로도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국민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25분께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의 사거리에서 A(41)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 의원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카니발 차량은 김 의원의 비서 정모(40)씨가 운전했고, 이 차에 김 의원도 탑승해 있었다.

음주측정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정씨는 0.082%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사고 직후 김 의원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