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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日, 남관표 주일대사 불러 국제법 위반 시정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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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에 국제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의 견해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 개최를 요청하며 지난 18일을 답변 기한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일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조선일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가 2019년 5월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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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 협의에 명시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근간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익명의 외무성 관계자는 닛케이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돼 원고(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불되면 다른 국가들의 전후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실제 이행될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본 집권 자만당 내에선 한국인에 대한 일본 비자 발급 제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강경 대응론도 나오고 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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