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0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
확대된 지원 자격과 범위는 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울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다. 또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의 주소가 울산이면서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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