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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성범죄 무고' 기소율 1%도 안된다…"고소만 남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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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성범죄 사건 무고로 고소·고발돼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검찰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처리한 사건 규모는 7만174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556명(0.78%)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무고 고소 중 84.1%가 불기소 처분됐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15.5%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그친다"며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를 토대로 검찰과 연구원은 포럼에서 무고사건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분석해 새로운 성폭력범죄분류안을 마련하고 사건처리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성폭력 무고 관련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해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적 공포가 크게 형성돼있다"며 "피해자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는 한편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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