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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분식회계 의혹 삼바 김태한 사장, 2번째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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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조직적 증거인멸 등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회사 김태한 사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한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걸어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 사장이 회삿돈을 가로채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김 사장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4만6000주를 사들였다. 김 전무도 같은 기간 4300주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과 김 전무는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을 나란히 회사에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는 동시에,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무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을 고발한 것은 김 사장이 유일하다”며 “거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김 사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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