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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남산 3억 원' 재판 위증한 신한금융 실무진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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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 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 모 씨 등 실무진 3명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각각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별도의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서 씨 등은 17대 대선 이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법 비자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지만, 3억 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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