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품질 부적합' 영양 수액제 2만 개 회수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양 수액제품 2개 품목이 독소 시험법 기준에 미달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 사가 제조한 영양 수액제품 2개 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잠정적으로 판매·사용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2개 품목으로, 이들 제품의 경우 독소 시험 과정에서 발열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엔도톡신'이라는 물질이 기준치(0.5EU/ml)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치(0.5EU/ml)이상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크게 웃돌지는 않는다"며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납품돼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2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회사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식약처는 지자체 등에게 행정처분 등을 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도 요청했습니다.

또 이들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기사 모아보기] 태풍 '다나스' 북상
▶ [SBSX청년 프로젝트]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