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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동거남이 문 안 열어줘서"… 9개월 아들 아파트 5층 복도서 던진 친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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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남자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여·36)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선일보

/조선DB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문제를 두고 남편 B씨(46)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돌아온 A씨는 남편이 최근 바꾼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들어가지 못했다. 수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이 보청기를 뺀 채 잠이 들어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밖에서 서성이다 홧김에 아들을 복도 창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웃 주민은 A씨가 안고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자 행방을 물었다. A씨는 밖에 던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민 신고로 112가 출동해 문을 따고 들어갔고, 남편은 그제야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거하며 같은 해 11월 남자 아이를 낳았다. 다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아이는 B씨의 혼외자로 입적됐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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