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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더위 피해 막자" 충북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시간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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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작 이태호]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시간을 월 30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줄여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낮 12시∼오후 5시 근무는 가급적 피하고 폭염경보가 발령될 때는 야외 활동을 금지토록 했다.

야외 활동 참여자에게 생수, 모자, 토시 등을 지급하고 지자체나 사업 수행 기관별로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하도록 했다.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만6천여명 중 61%인 1만6천여명이 야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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